올해 1분기 상조업체 2곳 줄어…총 71개사 운영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4-26 12:00  


올해 1분기 중 상조 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됐고 직권말소 또한 1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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