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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서 "죄송합니다"

입력 2022-04-30 14:28  


`614억 횡령`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직원 A씨는 30일 오후 1시 40분께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를 신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횡령액을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A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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