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 A(73)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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