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현상을 빚는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을 속인 뒤 "요즘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지난해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총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롤렉스코리아 협력업체가 돼 시계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계 대리구매 명목으로 총 4천600여만 원을 뜯었다.
피해자가 시계를 줄 것을 요구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물품 지급을 약속하는 롤렉스코리아 공문서를 꾸며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롤렉스코리아 직원인 척 약속한 날짜까지 시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금과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 각서도 보냈다.
롤렉스는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과 더불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본사의 소량 생산 방침으로 국내에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는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오픈런을 통해 제품을 쓸어가는 바람에 정가를 주고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2천여만 원을 자기 직장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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