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허용…입국 후 검사 2회→1회

입력 2022-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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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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