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논란' 새치샴푸…"써도 되나?" 혼란만 가중

입력 2022-05-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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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새치는 중장년층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는데요. 지금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전 세대의 공통 관심사가 됐습니다.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탈모와 새치를 겪는 인구가 늘어난 탓인데요. 때문에 전 세계 염모 제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290억 달러(36조원)에서 내년에는 45% 이상 늘어나 420억달러, 우리돈으로 52조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국내 또한 헤어케어 시장이 지난해 1조 3천억원으로 급성장했는데요. 이 가운데 새치 샴푸 비중은 8%로 1천억원대입니다. 올해는 새치 샴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감으면 염색 끝…성장하는 새치샴푸 시장

샴푸만으로 흰 머리카락을 어둡게 변색하는 새치샴푸. 국내에선 사실상 지난해 모다모다 샴푸가 물꼬를 튼 ‘새로운 시장’입니다.

간편함 덕분에 인기를 끌며 국내에서 320만병 이상 판매(4월 말 기준)됐습니다. 샴푸하듯이 머리를 감는 과정에서 새치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색을 하고 싶어도, 염색약이 너무 독해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반응으로 인해 염색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덕분이기도 합니다.

성분 면에서도 염색약과 새치샴푸는 다른데요. 보통 염색약에는 산화제와 염모제가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은 모피질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결정하는데요.

산화제가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 염모제가 그 안에 들어가 머리카락의 색을 바꿔주는 원리입니다. 산화제를 사용하는 염색 방식은 모발과 두피가 손상되는 걸 피할 수 없는데요.

모다모다는 산화제와 염모제 모두 포함되지 않았고, 최근 출시되고 있는 타사의 새치 염색 샴푸에는 산화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 `사과 갈변효과` 모다모다 샴푸…판매 중단 위기

모다모다 샴푸는 위해성 논란이 일면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우선, 모다모다의 샴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과의 갈변효과를 이용했는데, 사과는 상온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사과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 이를 샴푸에 넣어 머리카락도 사과처럼 갈변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만 샴푸 안에 불용성인 폴리페놀을 넣기 위해 수용성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쓰인 성분 하나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 2, 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이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THB에 오랜기간 반복 노출되면 유전자가 변형돼 암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도 THB를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올해 6월부터 제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사실상 제품 출시 반년도 안 돼 역풍을 맞은 셈인데요. 이 고시가 발효되면 확정되는 시점부터 6개월은 제조가 가능하고, 이 때 만들어진 제품은 2년간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뒤부터는 국내에서 모다모다 샴푸 판매가 금지되는 셈인데, 당연히 회사 측은 반발했습니다.


▲ 모다모다 "편향된 규제"…규개위, 손 들어줘

모다모다는 현재 일본,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THB 성분 규제가 아예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기준만을 근거로 식약처가 규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란 건데요.

특히 유럽연합위원회는 염모제와 THB가 같이 함유된 경우의 유해성을 지적했을 뿐 모다모다처럼 염모제 없는 샴푸 속에 THB의 유해성을 지적하진 않았다는 거죠. 모다모다는 현재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품 출시 당시 확보한 피부 자극 시험 결과와 별도로 의약품 수준의 높은 안전성 데이터를 내놓겠다는 건데요. 식약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THB 에임스시험 결과는 5월 말에, THB 두피 잔존량과 THB 피부자극성 결과는 6월 안에 발표한단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사업을 접을 뻔했던 모다모다가 기사회생했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이하 규개위) 문을 두드리면서입니다. 규개위에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본사의 미국 이전까지 검토했던 모다모다가 국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규개위의 권고 이후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1,2,4-THB)에 대해 추가 위해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3월까지 위해 평가를 완료한단 목표입니다.

규개위의 권고로 모다모다는 2년 6개월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시킬 유예 기간을 추가로 얻었지만, 그 전에 THB가 위해하다 판명되면 식약처는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 모다모다 "객관적 부작용 사례 단 12건"

안전성 논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도 커질 수 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모다모다 측에서 밝힌 부작용 사례는 지금까지 12건입니다.

가려움, 두피염, 뾰루지, 눈 부작용, 알러지 등인데요. 일반적인 화장품을 썼을 때도 나오는 정도의 부작용 사례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320만병이 판매됐는데, 의사소견을 받아서 부작용을 제기한 분이 모두 12건이면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클레임은 적단 입장인데요.

재구매율도 20%나 된다며 이는 부작용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셈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모다모다 사용자들 중에선 `손톱이 검해진다`는 불만도 컸는데요.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손톱 사이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나 ‘질환’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왼쪽)와 LG생활건강 리엔 물들임 새치커버 샴푸 [사진=각 사]

▲ `염모제 포함` 아모레·LG 새치샴푸 괜찮을까

`모다모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는 비슷한 기능의 샴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타사의 제품은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로울지 소비자들은 관심이 높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은 모다모다 샴푸에서 논란이 된 THB 성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성분만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은 물론, 두피 자극과 모발 손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 `독일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을 획득했단 설명인데요. 독일 더마 데스트 최고 등급은 기초화장품 중에는 많지만 한국 염모화장품 중에는 아모레가 이번에 최초로 받았고, 이어 LG생활건강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의 새치샴푸 모두 염모제가 들어가면서 위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단 의견도 제기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아미노-6 클로로-4니트로페놀(사용한도 2%), 4-하이드록시 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사용한도 2.6%), 염기성청색 99호, 염기성황색 87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LG생활건강도 염기성 갈색 16호, 염기성 청색 99호, 염기성 황색 87호 등 염모제가 들어갔는데요. 양사는 모두 염모 성분의 비중은 경쟁사에서 배합성분을 파악할 수 있어 공개가 어렵지만, 식약처가 고지한 성분들로 한도 내에서 사용했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샴푸는 매일 사용하는데다, 씻어내는 과정에서 온몸에 노출되기 때문에, 염색을 할 때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새치샴푸도 주의해서 사용해야한단 의견도 나옵니다.

소영진 을지대 교수(미용화장품과학장)는 "모다모다 샴푸의 논란이 된 성분인 THB는 유전독성과 감작성 우려가 있다면, 염모제는 유전독성은 없지만 감작성이 있다"며, "평상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색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 중 완벽하게 안전한 건 없으므로 기간, 용량에 따른 안전성을 따져봐야 한단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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