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임원식 기자

입력 2022-05-20 08:35   수정 2022-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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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 같이 말 밝혔다.

이어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주 뒤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 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뒤 4주 동안의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최근 1주일 동안 집계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보다 약 24% 줄어든 2만7천여 명으로, 어제(19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인 2만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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