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행' 막아라…정부·업계 총력전

임동진 기자

입력 2022-05-20 19:11   수정 2022-05-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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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놓고 정부과 정치권이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콘텐츠 업계도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구글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수료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글의 갑질을 멈춰달라는 이유에 섭니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 : 저희한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구글이 시장의 역할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로 이익을 취하는 건 되게 실망했고요. 지금이라도 같이 콘텐츠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은 다음주 중 접수할 예정으로 출판사와 작가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오는 24일 유관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의 다른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하는 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지원을 함으로써 구글과 애플이 법안을 우회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그런 법안을 개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켜만 보던 정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은 물론 애플, 원스토어 등의 위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구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구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년 간의 소송 기간 중 앱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인앱결제를 도입해야하는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시간 구글과 국내 사업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단호한 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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