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빨라야 4분기 공사 재개…후분양 가능성

방서후 기자

입력 2022-05-25 19:25   수정 2022-05-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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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이 공사를 멈춘 지 40일째입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 갈등 봉합 여부가 관건인데, 분양가 상한제 손질이 예고된 다음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최대 재건축에서 사상 초유의 파행이 된 둔촌주공.
    늘어난 5,600억원의 공사비 추가 계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근본적인 배경엔 분양가 상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를 일정 금액 아래로 제한하면 일반분양 수익이 줄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늘자 조합은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얻어내기 위해 일반분양을 계속해서 미뤘고, 분양 수익 대신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단이 더는 외상을 버틸 수 없어 손을 놓은 겁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나섰지만 실태조사에 그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예고된 다음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아래로 책정하는 분양가에 미래 개발 이익이나 조합 사업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당초 둔촌주공 조합이 받았던 일반분양가보다는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서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6월 이내에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분양보다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후분양도 협상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정률 60% 이상부터 진행할 수 있는 후분양은 최근 원자잿값이 폭등하면서 늘어난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힙니다. 현재 둔촌주공 공정률은 52%로, 사실상 후분양 단지에 근접합니다.
    업계에서는 양측 모두 하루라도 빨리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으로 분양가 인상이 가능해진다면 협상의 문은 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공사를 당장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공단 관계자는 "빼놨던 장비를 재설치하고 인력도 다시 고용하는데 못해도 두 달은 걸린다"며 "일단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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