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대법 판결에 기업들 '비상'

입력 2022-05-26 11:59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이 `후폭풍`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개별 기업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인데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만약 임금피크제가 사라지게 되면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이는 상황에서도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장애물이 사라지면 정년까지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임금 피크 적용이 만 56세이며 매년 10%씩 깎이는 구조다.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삼성화재에는 현재 임금 피크를 적용받는 직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금융계열사 직원들의 경우 만 56세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 2년치 연봉에다 추가 혜택을 받고 명예퇴직을 해왔다.
다른 보험사나 카드사들 또한 비슷한 연령대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며 이때쯤 되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주요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법원은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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