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 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오늘(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인천공항에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을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위의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정부 허가 없이 해외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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