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심사 접수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6-02 10:00  


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여행상품 예약, 공연사업, 디지털,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여행 예약 시장에서는 수평결합이, 예약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에는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혼합결합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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