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되는데 나는 안되고"…소상공인 '뿔났다'

입력 2022-06-02 13:19   수정 2022-06-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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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안·자영업자, '폐업기준일 철회' 요구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카페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로, 수백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를 안내하고, 외부 링크를 통해 지지 서명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었던 1·2차 방역지원금보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더 큰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점도 이런 불만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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