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재판 참석한 '계곡 살인' 유족 "반성 없어"

입력 2022-06-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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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을 찾은 피해자 유족이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망한 이은해의 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 A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진행된 인천지법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저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울먹였다.
A씨의 남편 B씨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공소사실은) 예전에 봤던 정보와 자료들인데 또 한 번 똑같이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B씨는 "(이씨와 조씨가)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앞서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고, 이들 중 1명만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 내용밖에 받지 못했고 증거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검찰에서 1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복사해서 준다고 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2차 공판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 분만에 끝났으며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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