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상장기업이 주가 상승을 통한 주주 환원보다 주가 방어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초부터 올해 5월까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급락하던 1분기 관련 공시가 급등하다 주가 회복이 이뤄진 지난해 관련 공시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분기 동안 자기주식 취득 공시 건수는 128건까지 폭증하다 이후 주가가 조기에 회복되면서 취득 공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20년 4분기에는 전분기의 두 배에 가까운 105건이 보고되었고 2022년 1분기까지 분기당 100건 전후의 빈번한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이뤄졌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20년 1분기 총 1억 677만주의 자기주식 취득이 공시되었고,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이 컸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처분이 관측되었다. 코스닥은 2020년 1분기 3,490만주가 취득 공시된 데 이어 3분기에는 1분기 취득을 상회하는 3,850만주가 처분 공시되었다.
통상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면 영구적으로 유통주식수가 감소해 재무적 관점에서 주주환원 정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주식을 매도한 주주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도 간접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주주 친화정책이다.
그러나 자기주식 처분 목적에 따라 공시를 나눠보면 전체 837건 가운데 517건이 임직원 성과보상을 위한 것으로 해당 공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 공시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주가안정으로 전체 365건 중 316건을 차지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기간 중 2020년 1분기에 자기주식 취득이 집중되어 있는데, 당시 기업들이 주가하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처분의 경우 대부분 장외에서 처분하거나 임직원 증권계좌에 직접 이체되는 등 매각가격과 처분방법의 적정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인적분할 시 추가적 지분취득 없이도 지배주주의 지분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윈원은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주환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근 자기주식 취득과 함께 처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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