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000원'…"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 임금 소송

입력 2022-06-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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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의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채널 운영자들이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면서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채널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원고들이 유튜브 채널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채널의 소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말 채널 스태프들이 노동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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