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 적용한다

입력 2022-06-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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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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