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미만 어린엄빠, '자녀 1인당 月20만원' 지원

입력 2022-06-21 12: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