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풀어 주택 공급 숨통 틔운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21 19:02   수정 2022-06-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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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3분기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은 공급 확대를 위한 걸림돌인 분양가 규제를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업계에선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가산비에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거주자 이주비에 대한 대출 이자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의 공급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도 현실화합니다.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현재 많이 사용하는 품목으로 바꾸고, 철근과 레미콘 같은 주요 자재 가격이 합쳐서 15% 이상 오를 경우 정기고시를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비슷하게 바뀝니다.

    앞으론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 상승분 일부를 분양가에 가산하고, 시세 비교에 필요한 단지를 선정할 때도 그 기준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아져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오를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그간 미뤄졌던 도심 지역의 분양 물량도 하반기에 쏟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로드맵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습니다.]

    세제 정상화 차원에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춥니다.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또 규제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율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안은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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