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노사반발 속 8년만에 기한 지켜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30 00:51   수정 2022-06-30 15:11

월급 기준 201만580원
노사 줄다리기 끝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키게 됐다.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중 법정기한을 준수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적은 올해를 포함해 9번에 불과하다.

올해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법정기한을 지켰을 때는 2015년도 최저임금을 정한 2014년으로, 당시엔 6월 27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7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

올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자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정부 출범 첫해 최저임금 심의`라는 이유로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캐스팅보트`를 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심의 법정기한이 지켜졌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공익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의지와 의사가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노사 양측 모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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