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금 35조원 더 걷혀… 소득·법인세↑·증권세↓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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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96.6조원
법인세 23조·소득세 9.1조 '껑충'...증권세 34% 감소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35조원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의 3분의2 수준으로 움츠러들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2차 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9.6%이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약 절반을 5월까지 거둬들인 셈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이처럼 좋은 것은 지난해 경기회복에 법인세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5월까지 법인세 60조9천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조원(60.7%)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걷은 소득세도 60조7천억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1천억원(17.6%) 많은 금액이다.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6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나 늘었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용시장 회복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체 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더 걷혔다.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소비·수입이 늘면서 같은 기간 부가세도 3조7천억원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천억원(34.3%) 감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올해 4월 증권거래대금은 38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2% 감소했다.

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같은 기간 2조6천억원 줄었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 세목 위주로 국세수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류세나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세입 예산에 반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세입예산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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