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명 10분만에 간다…'KTX 전용선 지하 신설' 예타 통과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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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약 10분, 행신역부터는 21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에는 KTX와 일반 기차, 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데, 별도로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생기면 서울역-광명역 간 KTX 운행 시간이 현재 14분30초에서 9분30초로 5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열차 운행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는 현재 시속 91.0㎞에서 시속 115.6㎞로 빨라질 전망이다.

행신역-서울역-광명역 운행 시간은 현재 41분에서 21.5분으로 19.5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 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운행 간격도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용산)역-광명역 KTX 운행은 현재 1일 120회에서 2029년 1일 180회로 60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계획상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조4,823억원이다.

이날 위원회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1조1265억원),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3261억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2조4959억원) 등의 예타도 통과시켰다.

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5563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472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예타 면제 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예타 운영의 신속성과 유연성도 높인다. 긴급한 정책 수요 대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현행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한다.

기재부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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