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착시효과"...3거래일 연속 상한가

입력 2022-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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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이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공구우먼은 전 거래일보다 7,600원(29.98%) 오른 3만 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 5천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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