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DC·IRP 가입자 해당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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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 시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하위 법령과 세부추진 계획 마련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사전지정한 상품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용해왔으며, 연 평균 6~8%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우선 디폴트옵션 방안을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퇴직연금 당당 고위공무원 전문가,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디폴트옵션에 포함하는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원리금 보장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형태 등을 포함한다.

예금과 이율보증보험계약(GIC) 등 원리금보장 상품은 금리와 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를 중점 심의하고, 펀드와 포트폴리오형 상품은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을 따져 허가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 중 첫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부의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을 사용자(기업)에게 제시해야 하고, 각 기업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반드시 거쳐 퇴직연금 운용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사 퇴직연금 운용규약에 반영할 상품 가운데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해 운용할 수 있다.

신규 입사자 혹은 이직자 기존 상품의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은 디폴트옵션 적용을 받는다. 만일 4주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내릴 것을 통지받고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에 따라 투자가 진행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형)에 도입되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용자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디폴트옵션을 바로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디폴트옵션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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