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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