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외환거래법 23년만에 손질...'사전신고 의무' 폐지한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7-05 18:13  

정부, 신외환법 제정 추진…금융사 업무범위도 확대


정부가 23년만에 외환거래법 전면 손질에 나선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꾸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환 거래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 의무화돼 있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과 환전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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