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여수시, 한국아델리움 프라하 분양 활성화 기대

입력 2022-07-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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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의 주거단지 분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결과 일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됨과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지방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 결과 국토부는 전남 여수시 등 지방 11개 시ㆍ군ㆍ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져 언제든 매매가 가능해지며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전환 가능해 청약 조건에서 긍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돼 기존 8%에서 1~3%로 하향 조정된다. 이외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 중도금 대출 세대 당 2건 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배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1주택자 최대 80%) 허용 등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여수 한국아델리움 프라하`가 분양에 나선다. 단지 규모는 연면적 1만8,330㎡, 지하 3층, 지상 4층, 총 186세대를 갖췄다. 전용면적은 84㎡ 등이다.

단지 주변을 둘러싼 숲 속 풍경, 품격과 여유를 동시에 누리는 프라이빗한 힐링, 테라스(일부세대) 설계의 여유로움 등의 강점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여수남해해저터널 사업,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여수 만흥지구 개발, 국동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수혜 단지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좌수영로, 충민로 등이 인접해 여수국가산단 및 여수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췄다. 이마트, 여수성심병원, 진남운동장, 여수시청, 도서관 등 쇼핑 및 문화 인프라 또한 갖췄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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