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닭·분유 등 7개 품목에 관세0%…취약계층 지원 확대

입력 2022-07-08 12:51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입쇠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품의 세율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민생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1차 비산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0%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미국산과 호주산에 각각 10%와 16%의 관세가 붙고 닭고기 역시 20~30% 관세가 붙는데 이를 모두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수입 쇠고기 10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만큼 수량이 한계 수량이 조기소진 되면서 이를 2만톤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전체의 94%를 수입하는 가운데 브라질은 FTA 미체결국가이고 태국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의 관세가 부과됐던 만큼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20~176%의 관세가 적용됐던 수입 분유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역시 기존의 1,607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해 도입 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대파의 경우 수입분량 448만톤에 대해 3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생두에는 2%, 볶은원두 8%, 주정원료 10%의 관세가 각각 붙었지만 이 역시 모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주정에 대해서는 소주 이외에도 식초, 간장, 빵 등 식재료와 의약품, 화장품 같은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뿐 아니라 정부는 육류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병행한다.

다음주부터 6주동안 돼지고기 도축수수료를 한 마리당 2만원씩 지급하며 추석 3주전부터는 한우암소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마리당 1만원씩 각각 지원해 성수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은 가격불안 품목에 대해 조기 방출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한다.

감자는 비축감사 4천톤을 매입직후 방출하고 호주산 700톤도 수입해 8월부터 공급한다.

마늘과 양파역시 비축물량을 이달 조기 방출하고 중국과 일본 등 해외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품목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500억원 추가한다.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추가됐다.

전기와 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kg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 지원단가도 올려줄 계획이다.

한 달에 기저귀는 6만4천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는 8만6천원에서 9만원으로 올린다. 생리대 지원 단가 역시 월 1만 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문화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여야 지원받았는데 이를 58%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역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6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2만7천명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 200명이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음 달부터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후 시설 등에서 나온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한 달 30만 원에서 5만 원 추가 지급한다.

또 보호자가 없는 위기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에서 1%로 낮추고 자금 공급규모 역시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도 2천억 원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등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택시와 소상공인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를 인하해 주는 조치를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감면을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금액을 기존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추고 초과분의 50%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를 연장하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차주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내버스 와이파이에 5G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100Mbps였던 속도를 300~400Mbps로 3배 이상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이행 사항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여름철과 추석 성수품 등 필수 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가격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도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방침” 이라며 “또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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