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는 없다"…'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입력 2022-07-13 15:02  




코로나19 재유행이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접종 대상 중 80세 이상만 4차 접종의 `권고`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4차 접종 대상이 모두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50대 등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금 상향과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 1천만원의 위로금 지원을 하고,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치명률이 과거 대유행기에 비해 낮아졌고, 백신 치료제가 확보돼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 중인 가족에게 모임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달라는 권고를 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와 출입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을 줄일 경우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해 입국 후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자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정부는 또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로 확진 여부 판정을 인정하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유행이 확산하면 임시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아울러 병상 부족 상황을 대비해 6월1일 운영을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별 1곳씩(서울, 경기, 인천은 2곳) 예비 시설을 준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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