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제도 대대적 손질..."中企 참여율, 4년 내 15%로"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7-19 19:07  

고용부, 기업직업훈련 혁신방안 발표
기업훈련 규제혁신...포괄과정인정제·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중소기업에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기업직업훈련 제도`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업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5% 불과한 중소기업 참여율을 2026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직업훈련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등의 양성,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정부가 돌려주는 고용보험료 비율은 대기업은 100%, 중소기업은 240%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부족 등으로 지난해 기준 4.5%만 이 사업에 참여했고,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고용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단위로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 과정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 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 훈련을 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신속한 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1년 단위로 이를 인정한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원격훈련의 경우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5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고용부는 짤강(숏폼 콘텐츠)이나 초단기 학습과정(마이크로 러닝)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고,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어 훈련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막막한 기업에는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커리어 닥터)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HR(인적자원)조직이나 인력이 모자라 기업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찾아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와 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공단 직원을 `능력개발전담주치의`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동 훈련 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7개 유형 공동훈련센터는 기본형·특화형으로 통합하는데, 기본형은 직종·업종별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특화형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기업직업훈련 혁신으로 근로자 역량이 강화하고 기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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