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부담 최대 80만원↓…다주택자 세폭탄 없앤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7-21 18:56   수정 2022-07-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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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온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단순화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앱니다.

    우선 전민정 기자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집어봅니다.

    <기자>

    정부가 고물가·저성장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으로 파격적인 `감세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모두 손질해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조세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해 과표 5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10%의 최저세율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 매출액 100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7%나 줄어드는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골고루 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계의 숙원인 가업 상속세 공제제도도 손질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고, 매출 1조 미만 기업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리없는 증세`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온 소득세제도 15년만에 뜯어 고칩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직장인 한명당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바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부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에 증권거래세를 0.2%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3조원.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수감소 규모가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으로,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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