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감세' 반박..."연봉 1억 소득세, 3천만원의 44배"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7-25 18:5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기존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8만원) 줄어든다.

반면 총급여 1억원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 세금 1천10만 원보다 5.3%(-54만 원)만 감면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억원 근로자는 3천만원 근로자의 4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 70%에서 20% 초반대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하면서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이라며 "세수가 5% 늘때 1%(6조원) 감소는 정말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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