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으로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 적용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한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특수장비 제작업체인 O 기업의 고 대표,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P 기업의 정 대표 등은 국가부도위기를 갓 넘긴 해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기술과 제품개발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는 매출 500억원의 달성과 세계시장 점유율의 상위기업으로 성장시켜왔다. 이 외에도 천만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H 기업의 남 대표와 OEM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오던 T 기업의 원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사의 브랜드로 다수 지역의 해외시장에 까지 진출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에 뜻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거나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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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병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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