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관변경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입력 2022-07-27 10:34  

경영인 보호 장치로 활용하는 정관변경
정관 규정이 미비하면 재무적 위험 처리 어려워
전문가 조언으로 종합적 계획 세워야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법인설립의 목적과 종류, 사업의 범위,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상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인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적 설립사항, 수종의 주식발행, 무기명주권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설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로 구성된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또 주권의 종류,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자격, 배당금의 지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무효화 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설립 시 작성한 원시정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법인 상호, 주소지, 목적,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총수, 1주당 금액 등 필수적 기재사항의 경우, 내용은 변경등기를 진행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추가로 정관 내용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잘못 기재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벤처기업인 J 사의 정 대표는 데이터 처리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하여 20년 동안 사업을 이어왔다. 그동안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얼마 전에는 창업 멤버인 임원 2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과도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통지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B 사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다.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했지만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에 해당 사항이 부재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보냈다.

제조업을 하는 S 사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업자금을 활용했다. 이 때문에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됐고 최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자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성득(좌) 이수현(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강성득, 이수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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