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된 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천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해 김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40억원까지 늘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이 50억원 가까이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