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피눈물" 호소했던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07-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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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장용준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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