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 칼 뽑았다…"기획조사 확대·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7-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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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제도 확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척결없이 시장 신뢰 요원해"
이복현 금감원장 "악의적 공매도, 복원된 합수단과 적극 대응"


정부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오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수사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 패스트트랙 통한 엄정한 수사·처벌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조사대상과 테마를 선정해 공매도 연계한 불공정 거래시 즉시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사건의 경우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엄청히 구형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확대 등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대차하고 대량 공매도하는 투자자는 상세한 투자자는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과 검찰, 거래소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향후 기획 조사들은 진행할 계획이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으로 과다한 종목은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적인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추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환기간의 제약 없이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도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대책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 수사전환)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와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신 부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와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오는 3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4분기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 법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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