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 시점 적용"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8-01 14:1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필요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물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부가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늘리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면 실제 유류세 인하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55%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