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대법 간다…징역 1년 불복 '쌍방 상고'

입력 2022-08-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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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장씨에게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보다 앞서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에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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