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된 아기침대 싸게 팔다 170억원 '벌금폭탄'

입력 2022-08-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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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기 할인매장들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TJX 컴퍼니`가 리콜된 영·유아용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소비자 보호 당국인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3일(현지시간) TJX가 영·유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흔들침대 1천200여 점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천300만 달러(약 170억 원) 납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JX는 문제가 된 아기용 흔들침대가 영·유아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리콜 조치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내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PSC는 TJX가 `TJ맥스` `마샬` `홈구즈` 매장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리콜 제품 약 1천200여 개를 판매했다며 `키즈 투`(Kids II Inc) 제품 1종과 피셔-프라이스(Fisher-Price) 제품 2종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키즈 투와 피셔-프라이스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21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며 "연방법상 리콜된 제품은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가운데 `키즈 투 흔들침대`(The Kids II Rocking Sleepers)는 5건의 사망 사고에 연루됐고 `피셔-프라이스 흔들침대(Fisher-Price Rock`n Play sleepers)는 10년간 발생한 30여 건의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

CPSC는 2019년 TJX가 이들 리콜 대상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TJX는 벌금 외에도 소비자 제품 안전법(CPSA) 준수를 위한 자체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앞으로 5년간 CPSC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PSC는 "TJX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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