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벌금내지 않은 남성 9개월간 항공기 탑승 금지 [코참데일리]

입력 2022-08-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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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벌금내지 않은 남성 9개월간 항공기 탑승 금지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기내에서 흡연을 한 베트남인 남성이 벌금을 내지 않아 비행기 탑승 자체가 9개월간 금지됐다.
즈엉반타잉(Duong Van Thanh)은 지난 6월 29일 호치민시에서 하노이로 가는 VJ134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의 만류에도 흡연을 했다.
당국은 그에게 벌금을 선고했지만 그는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8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9개월간 그에게 비행기 탑승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달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될 수 있는 위반 규정 목록을 발표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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