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만 아니면 됩니다"…침수차량, 창문 열렸어도 보상

입력 2022-08-12 07:25   수정 2022-08-13 07: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