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G1콩기름(대두유) 제품 1건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글로브)다. 내용량은 18L이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천525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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