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어 도심 위주 270만 가구 공급

방서후 기자

입력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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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간 입지가 우수한 도심 등에 주택 270만 가구가 풀린다.

민간이 양질의 집을 신속히 지을 수 있도록 신규 정비구역을 다수 지정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깎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10만 가구, 경기·인천 4만 가구, 지방 8만 가구 등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지난 2018년~2022년 지정된 12만8천 가구보다 70% 이상 많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개선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 가격 등을 평가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가구당 부담금이 최대 수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이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사실상 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준공 30년이 돼가는 1기 신도시도 연내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입에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의 경우 민간도 도심복합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츠나 신탁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새로 확보한다. 특히 철도역 인근 택지는 홍콩 코우룬과 프랑스 유라릴 같은 교통, 주거, 상업, 업무 공간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compact city)로 조성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50만 가구 이상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되며, 저금리·장기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도 도입한다. 처음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내고 임차인으로 입주해 자산을 모은 뒤 원하는 시기를 선택,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270만 가구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는 최근 5년 간 공급된 물량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52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 가구를 공급한다.

자연재해나 층간소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거 대책도 마련된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가구 등 재해취약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등 방재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등 재정착을 돕는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바닥 두께를 두껍게 지은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음 저감매트 설치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많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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