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136만원

입력 2022-08-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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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초과금액 환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174만9천831명에게 모두 2조3천860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다. 수혜자 중에서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8만9천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1천389억원(6.2%)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진료가 감소해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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