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등 피해 구제신청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입력 2022-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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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중고거래 사기, 허위 악성 후기 등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 피해 종합 상담지원 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가 10월부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 후원 등 피해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 상담을 진행한다. 타 부처·기관 소관 업무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력해 피해지원 도우미 역할도 한다.

현재 피해상담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 그리고 우편, 카카오톡 채널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10월 피해상담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해지고, 처리 절차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방통위는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AIT, 소비자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가칭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별 피해구제 현황을 공유하고,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경찰청, 다산콜센터 등과 협력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5월말 개소 이후 3개월간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통신 관련 상담이 44건(37.9%)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이버범죄(24건), 권리침해(19건), 재화 및 서비스(17건), 콘텐츠(9건) 등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상담사례집을 묶어 사전에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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