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시작…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입력 2022-08-28 19:29   수정 2022-08-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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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본 성격을 소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제도 논의 초기 25억원이 검토됐으나, 거액의 빚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폭 줄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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