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올바르게 처리하는 법

입력 2022-08-30 14:20   수정 2022-10-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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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승으로 가공이익 발생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위험 커져
배당정책 활용으로 이익잉여금 외부 유출 방지할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쌓여있는 것을 뜻한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대비해 배당 등 출구전략을 하지 않고 누적시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와 정밀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포착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북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임 대표는 2년 전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약 5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임 대표는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했다. K 기업이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임 대표는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임 대표가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에 얽히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에 따라 가공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은 더 커진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발생하는데 납품, 입찰, 제휴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기업 문제와 불경기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세금 문제로 번지게 된다.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전적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는 대부분 개인 자산이 부동산,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재원 마련에 실패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이 가중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 현금이 많다면 대표이사의 급여지급,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제도,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배당정책의 활용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절세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자사주 매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고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 제도와 상황에 따라 절세 범위가 다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광석(좌) 최병원(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최병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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