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극기 불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결국 구속영장

입력 2022-08-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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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는 태극기에 낙서한 뒤 불에 태운 혐의(국기모독 등)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학교 국기게양대에 불에 태운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전날 오후 A씨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가 범행한 29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횡설수설하면서 "일장기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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