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 '신외감법' 손질한다…회계개혁 추진단 "연내 개선안 도출"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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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4년차에 접어든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업과 학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신외부감사법`으로 불리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은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공포된 뒤 이듬해 11월 시행됐으나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의 증가 등으로 기업체와 회계업계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회의를 열고 회계 개혁 이후 제도의 공과에 대해 기업·회계업계 측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회계법인 2곳과 학계 등에서 참석했다.

추진단이 논의할 과제로는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3가지 사항이 선정됐다.

추진단 단장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이 되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협회의 등 기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신외부감사법은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었다"며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또 감사범위 확대와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공회 자료에 따르면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평균 감사보수가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회계개혁 이전인 2017년 감사보수는 평균 1억 2,132만원이었으나, 신외감법 시행(2018년 11월) 이듬해 평균 1억 7,561만원, 지난해에는 2억 4,192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측은 2019년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시행 및 직권지정 확대로 시간당보수의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고, 회계법인간 감사 보수 경쟁으로 업무량 증가를 감사 보수에 반영하지 못해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기저효과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향후 3주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약 5~6회 회의를 거쳐 기업과 회계업계간 갈등 완화 방안 등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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